충남시민재단 LOGO

기부안내

기부안내

 

 

개인

개인사업자

법인사업자

공제한도

소득금액의 30% 한도 인정

소득금액의 30% 한도 인정

소득금액의 10% 한도 인정

세액공제혜택

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 15%
2000만원 초과분은 30%

종합소득세 신고시
기부자의 선택에 따라
손비산정산거나 세액공제

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
(비용처리)

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
2019년개정
(2019년 월 1일부터 적용)

1000만원 이하 15%
1000만원 초과 30%


 

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
환영합니다.
처음이신가요?

TOP